[뉴스핌=정경환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11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여 원, 정 의원은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