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통해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뒤 한달여만에 181개의 협동조합이 신청에 나서는 등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일자리와 복지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상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최초의 협동조합정책 장기비전인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동조합 관련 8개 부처와 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장 등 7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운영방안과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2014~2016)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신고·인가업무 등의 전산화를 위해 가칭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활용해 기존 일자리 및 복지분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관련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과 함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은 올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해 내년 1월 시행토록 하고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12월1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총 181건의 설립신청이 접수돼 95건이 처리됐다.
재정부 강완구 협동조합정책과장은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이 시행됐지만 정책활용도가 미비하다"며 "협동조합 활성화에 따른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