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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0세기파' 보복 폭행 혐의 부산 최대 조폭 '칠성파' 대거 구속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1월23일 11:46

칠성파 조직원 대거 구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부산 최대 조직 폭력 ‘칠성파’ 조직원 대거 구속

[뉴스핌=장윤원 기자] 다른 폭력조직에 보복폭행 혐의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15명이 검찰에 대거 구속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22일 범죄단체를 결성해 경쟁관계에 있던 조직폭력의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폭행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칠성파 조직원 김모(24)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달아난 칠성파 행동대장 최모(33)씨 등 1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군에 입대한 이모(22)씨는 군 검찰에 넘겼다.

칠성파 조직원들은 2011년 6월8일 30대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20대의 신20세기파 조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보름 동안 합숙을 하면서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실은 차량 10여대를 나눠타고 부산시내를 돌아다니다 같은달 24일 신20세기파 조직원 1명을 발견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해 8월15일 또다른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려다 이 조직원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칠성파 행동대원들은 또 지난해 4월 금주령을 어긴 후배 조직원 3명을 집단 폭행하고 지난해 5월에는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을 "손가락을 자르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칠성파에 맞섰던 통합서면파와 부전동파, 신20세기파 등의 두목과 조직원들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칠성파가 독주를 해왔으나 이번에 칠성파 조직원 34명이 구속되거나 수배중이어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본다. 도주중인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칠성파는 1960년대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하다가 80년대 중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바탕으로 부산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군림했다. 2007년 12월엔 칠성파 조직원이 서면파 조직원에게 구타를 당하자 서면파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보다 앞선 93년 7월엔 칠성파 행동대장 정모씨가 세력을 키워오던 신20세기파 행동대장 정모씨를 부산 중구 보수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이 영화 '친구'의 배경으로, 칠성파 행동대장은 배우 유오성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은 배우 장동건이 맡았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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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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