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논평…檢, 정용진·신동빈·정지선·정유경 벌금형 약식기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14일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2·3세 4명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대기업 사주 4명을 400∼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며 "약식기소는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된다.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는 유통재벌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작년 10월 25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금 조항을 삭제,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태국 총리 등 외국 원수 및 고위각료 면담 일정이 잡혀 있던 신 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이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이 기간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출장의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그룹 오너가 꼭 가야 하는 출장이었는지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히 가볍거나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일과 23일, 11월 6일 3차례에 걸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