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4곳이 수수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과징금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1억 3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별도의 모임을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4개 기관이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