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과세금액 3만원 미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세금 부담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해도 과세금액이 1인당 평균 3만원 미만에 불과하며 대다수 종교인의 소득 수준이 낮아 실제 세금을 내는 종교인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9일 진보정의당의 박석원 의원은 <종교인 과세,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가 문제다>라는 논평에서 “종교인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이래 논란이 지속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정부의 회피성 태도가 문제라며 시행령 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평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를 마련하는 것은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석원 의원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 수입을 한해 1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 대한변협이 추산하는 종교인 수가 36만 5천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만7천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당수의 종교인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일부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단의 신뢰와 존경을 위해서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 부담은 필요하다”며 "종교계가 먼저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8일 종교인 과세가 1월중 세법시행령에 담긴다는 일부 보도를 해명하면서 “종교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에도 몇 번 (박재완) 장관이 기본적인 과세에 대한 방향은 말한 바 있다”며 “조금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해에 발표 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실장은 “시행령은 연중 매번 개정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도 종교단체 등과 협의가 이뤄지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