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낙연 의원 개정법 발의, 가짜석유 근절에 기여
[뉴스핌=이기석 기자]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으며 앞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낙연 의원은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