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도출...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이튿날 오전10시',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 절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절충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과 비교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지경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오전 10시'로 종래보다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나머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