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1월 한달 동안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3580가구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주택 양도소득세 일시감면 혜택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회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가 27일 내놓은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319가구로 전월(7만2739가구) 대비 3580가구 증가했다.
이는 5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내용을 담은 '9.10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5925가구 감소했으나 신규 미분양이 5298가구 증가했다.
또 올 연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를 앞두고 주택분양 신고지연 및 계약해지 물량이 4207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미분양이 216가구 발생했으며 1406가구의 신고 지연분과 2117가구의 계약해지 물량에 따라 전월(3만2448가구) 대비 1937가구 증가한 3만4385기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지방은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4123가구)했다. 하지만 경남 등에서 신규 미분양 아파트 5082가구가 발생했으며 신고 지연분(231가구)과 계약해지(453가구) 물량에 따라 전월(4만291가구) 대비 1643가구 증가한 4만1934가구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감소 후 다시 증가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3만3817가구로 전월(3만3299가구) 대비 518가구 증가했다. 85㎡ 이하는 4만2502가구(수도권 1만3961가구, 지방 2만8541가구)로 전월(3만9440가구) 대비 3062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2만7324가구) 대비 1620가구 증가한 총 2만8944가구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주택 양도소득세 일시감면 혜택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회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가 27일 내놓은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319가구로 전월(7만2739가구) 대비 3580가구 증가했다.
이는 5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내용을 담은 '9.10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5925가구 감소했으나 신규 미분양이 5298가구 증가했다.
또 올 연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를 앞두고 주택분양 신고지연 및 계약해지 물량이 4207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미분양이 216가구 발생했으며 1406가구의 신고 지연분과 2117가구의 계약해지 물량에 따라 전월(3만2448가구) 대비 1937가구 증가한 3만4385기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지방은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4123가구)했다. 하지만 경남 등에서 신규 미분양 아파트 5082가구가 발생했으며 신고 지연분(231가구)과 계약해지(453가구) 물량에 따라 전월(4만291가구) 대비 1643가구 증가한 4만1934가구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감소 후 다시 증가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3만3817가구로 전월(3만3299가구) 대비 518가구 증가했다. 85㎡ 이하는 4만2502가구(수도권 1만3961가구, 지방 2만8541가구)로 전월(3만9440가구) 대비 3062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2만7324가구) 대비 1620가구 증가한 총 2만8944가구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