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액 2억원 이하 대상…전체의 80%
[뉴스핌=강필성 기자] LIG그룹 (회장 구자원)은 LIG건설CP를 구매한 투자자 중 서민피해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피해자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6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서민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룹 측은 이번 보상은 사재출연을 통한 첫 사례이다 보니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LIG그룹은 서민피해자의 범위를 최대화하여 투자금액 2억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난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기준인 예금자보호법상 근거인 5000만원을 참조하였으며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LIG그룹은 서민피해자의 보상대상이 개인 총 투자자의 80%에 해당하는 5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보상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팀을 구성하였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협의팀은 법원의 회생결정안을 고려하여 건설CP투자자 대상의 개별 면담으로 보상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