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도 문제 삼을 경우 탈락 업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 첫 탈락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주에 행정예고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실시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취소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취소 기준 가운데 하나는 리베이트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게 뒷돈을 준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공 시기를 인증이 완료된 6월 이전으로 정할 경우 적잖은 기업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0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올해 5월까지 의사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복지부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취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한미약품이 첫 탈락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CJ제일제당도 불안하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거래처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오다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대부분의 혁신형 제약기업이 상위 제약사인 만큼 취소 기준이 인증 이전 시점으로 정해지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