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환경변화 등 제대로 반영 못해
[뉴스핌=곽도흔 기자]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달라진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8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정할 때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가 TF를 만든 이유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지난 2005년 개정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또 자회사 설립이나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공공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화해왔고 총괄원가 산정의 세부내역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개별 공공요금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실례로 전력, 가스, 철도, 도로, 수자원공사 등 5대 공공기관을 보면 전체 사업수익 중 비규제사업 수익 비중이 2006년 14%에서 2011년 36%로 크게 늘었으며 관계회사수도 같은 기간 35개에서 99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TF는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시 명확한 기준 제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 작성 등 검증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시켰으며 내년 상반기에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경영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