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족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직불·체크카드 공제도 확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에는 전·월세 상환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도 공제비율이 더 높아진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는 약 1500만명이 공제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늘렸다.
더불어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며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