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12월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3일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신고가 이어졌다.
3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각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된 협동조합 신고는 모두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이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 사본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서울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1호 협동조합으로 신고했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소속 대리운전 기사 100여명이 모여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협동조합컨설팅,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성북도시생활폐기물관리 등이 서울에서 2~4번째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여성1040과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부산시아파트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부산여성소비자협동조합이 1호 협동조합이 될 전망이다.
관련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2건이 신청됐다.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도시락’과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은 재정부에 인가 신청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