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밋빛 전망은 논란, 대선후보들 협동조합 공약에 포함
![]() |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자료=기획재정부) |
내달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금융 및 보험업 제외)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만 존재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리운전기사들 100여명은 이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해 법 시행에 따른 1호 협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그룹도 같은 날 그룹 내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 행복도시락 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합을 통해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 개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 등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동조합법 시행을 맞아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관련 법안을 우리처럼 기본법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협동조합 측면에서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되면서 정부도 인정하듯이 초기 제도를 악용한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유사명칭 사용 등 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대출, 상조업, 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 각종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우후죽순 만들어진 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며 흐지부지(해산) 될 경우 자칫 영세자영업의 경우처럼 사회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정부가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내년에 최대 3386개, 향후 5년간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향후 5년간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과를 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효과로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생협의 경우 30대 대졸 직원들의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전체인건비 중 취약계층의 인건비가 40% 이상이거나 전체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금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의 한살림 등 협동조합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갖은 어려움 속에서 분투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생겨나는 소규모 조합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차기 정부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까. 현재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선진국의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어 시장경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넣는 등 협동조합에 관심이 높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공약에 협동조합을 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력한 두 대선 후보들이 모두 협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김성오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정부가 펴낸 협동조합 자료집에서 “협동조합이 신규 고용창출과 유지,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