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권가M&A빅뱅](中) 덩치만 키워선 곤란...색깔 찾아야

기사입력 : 2012년11월29일 14:44

최종수정 : 2012년11월29일 16:47

- 키움證 '저비용 고효율' 수익구조 주목

[뉴스핌=문형민 기자] 수익성 악화와 생존 경쟁이 화두가 된 증권업계에서 키움증권이 주목받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으로 전개될 업계 재편 과정에서도 덩치만 키우기보다는 키움증권처럼 내실을 다지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백화점식 종합증권사가 아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올 상반기(4~9월) 당기순이익은 67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404억원에 비해 45.6%나 급감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6%로 떨어졌다. 은행 예금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익률이다. 

반면 키움증권의 순이익은 1분기 83억원에서 2분기 233억원으로 177.96% 급증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1분기에 발생했던 상품운용(PI)부문의 손실 116억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

키움증권의 주력분야인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점유율(MS)이 9월말 현재 각각 28%, 31%까지 확대됐다. 저연령층 중심의 신규고객기반도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신규계좌 개설에서의 MS도 30% 정도로 추산됐다.

증권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키움증권의 ROE를 10.5~10.6%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사들의 ROE가 4~5% 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이다.

키움증권의 경쟁력은 저비용 고효율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점 하나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저가 수수료을 내세워 안정적인 브로커리지와 이자수익를 올리고 있다. 키움증권의 판관비율은 49.8%로 대형 6개사 평균 70.6%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일본의 증권업계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변화한 모습도 국내 증권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버블 붕괴 직전인 1989년말 사상 최고치인 3만890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1990년들어 10개월 만에 약 50%나 급락했고, 계속 흘러내려 10년만에 1만선 밑으로 떨어졌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989년 1조5000억엔에서 90년 1조엔으로 줄더니 91~98년에는 절반인 5000억엔 내외 수준을 기록했다.

1996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은 '일본판 금융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시스템 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문 증권사를 비롯한 특화된 신생 증권사가 대거 출현했다.

이후 일본 증권업계의 지도는 크게 달라졌다. 종합자산관리를 주로하는 대형 증권사 10여개(노무라, 다이와, 닛코 등)와 온라인 증권사(SBI증권, 마쓰이증권, 미네트증권 등), 해외투자 및 IB 등 전업 증권사(이아자와증권, 신생증권, 미래증권 등), 지방은행계 증권사(후쿠오카 증권, 니가타 증권) 등으로 차별화됐다.

2000년대부터 급성장한 온라인 증권사들이 개인 브로커리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대형사들은 장기적인 생존방법으로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적인 자산관리영업, 해외 IB 영업 등을 찾았다.

이재길 유진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은 "일본의 증권사들은 장기 불황을 겪으며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는 생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특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계에 직면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를 통해 대형화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탈바꿈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외국 증권사 중에는 리서치 조직이 모든 분야가 아닌 특화된 몇몇 분야만 커버하거나, 법인 영업을 몇몇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며 "국내 증권업계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걸 똑같이 하려는 데서 벗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