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여러 의혹 속에도 대기업을 비호하는 등 지연 심사로 향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강제 인수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8월 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닭·오리 육가공 전문업체인 전남 나주소재 화인코리아는 그동안 "사조그룹이 유령회사를 동원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며 편법M&A라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사조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화인코리아를 편법 탈취하려한다"며 사조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다.
경실련은 이날 "100일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지연하는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정위의 지연심사가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M&A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지연심사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 사유를 회신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 담당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화인코리아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조그룹 계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확인과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조그룹과 공정위는 어떠한 답변도 불응한 채 조사시간만 지연시키며 화인코리아가 청산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화인코리아의 청산절차 이후에는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처벌한다 하더라도 약자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심사 결과로 인한 모든 비난의 책임은 공정위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