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불씨는 남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를 환영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운행중단 계획도 전격 철회했다.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택시법'을 보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운행중단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준일 회장은 “여·야의 ‘택시법’ 입법안 처리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권은 정부와 버스업계,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4만5000여대의 버스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통대란의 불씨는 꺼지지 앟았다. '택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버스업계는 물론 정부도 '택시법'에 강경하게 반대하다 보니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통과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택시법'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