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제재 수위·양형기준 강화 제도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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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감독당국이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 방향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시키면 금융회사도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제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수위와 양정 기준을 강화하면 금융회사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영업전략을 짜거나 실무진 평가시에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장은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 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예상했던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