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온라인 보험사의 설립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전업 생보사에서는 e-교보생명보험(가칭)이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존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보험업을 신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기존 보험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조직을 분사하는 등 보험시장 내 신규진입 및 보험종목 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자동차보험 온라인채널 판매비중은 지난 2006년 12%에서 2008년 19%, 2011년에는 25%까지 확대됐다. 전체 온라인채널 판매비중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보업계는 1.3%, 손보업계를 10.9%를 차지한다.
다만 현재 손보사의 경우 악사, 더케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등 4개사가 온라인 전업사로 영업중에 있지만 온라인 전업 생보사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달 31일 e-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칭)가 인터넷 전문 신규보험사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등 IT를 활용한 전문 보험사 설립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여타 보험사와의 형평성 유지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종목 추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효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동일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센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동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신청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심사시 자본확충 여력,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원 국장은 "사업초기 적자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능력 유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비대면채널의 경우, 안내·설명의무 미흡 등으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상 상품구조, 보험계약체결 절차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