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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택시 집중단속 [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주연 인턴기자] 서울시가 승객을 채워 짧은 구간만 오가며 개별요금을 받는 이른바 '다람쥐택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다람쥐택시'는 주로 등산로나 학교, 병원,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승객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합승을 비롯해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1차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11대의 다람쥐택시를 적발, 오는 15일부터 2차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2차 단속이 이뤄지는 지역은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람쥐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적발된 불법행위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