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31일자로 국세청이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을 명문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무 등 제반 행정사무는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31일자로 국세청이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을 명문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무 등 제반 행정사무는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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