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황제경영도 긍정
[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세 신설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보고서라고 보기 힘들만큼 재계의 입장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쏟아지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등 쟁점 18개를 추려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규제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에만 치중한다면 대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에서 순환출자가 가능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도 부작용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전액 과세하는 재벌세를 신설하는 것은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는 소비자 편익, 서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산업 선진화나 신규시장 창출 등 측면에서 대기업 역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에는 거래의 배상금을 노린 '묻지마'식 소송이 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담당행위 자진신고 감면제 축소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세제개편이 개편이 얼마 안됐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재벌 총수가 1% 지분을 갖고 이른바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선 지분 소유와 경영권 지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일반의 시각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재정부 한훈 전략기획과장은 “검토 보고서는 업무를 위해 단순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며 “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