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의한 국회 예산정책처버버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하면, 주무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했다.
또 관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호중·전순옥·남인순·진성준·임수경·김제남·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조학·배기운·신경림·최원식·이인영·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해 국회에서 정책결정의 오류가 발생하고 의정활동의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요구권의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