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업체 수익에 큰 효과 기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환경부가 건설폐기문 처리 및 재활용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지침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기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폐기물의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행정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발주·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을 적용범위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 지침 단계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비와 운반거리 산정에 있어서 기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발주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번 환경부 처리지침 마련은 공공기관에서 준용하는 폐기물처리단가와 표준 품셈에 근거한 적정운반거리의 단가를 적용 받게 한 것이다.
신규 제정된 고시로 향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입찰단가가 평균 10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익성 증대가 전망된다.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으로 건설폐기물 산업을 공고히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환경부사이트(http://www.me.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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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