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도 수령액 줄어..가입 서두르면 좋을 듯
[뉴스핌=백현지 기자] '100세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모기지는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50세로 모기자 가입 연령을 낮췄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와 상환기간 등 역모기지 상품의 조건이 대출자에게 불리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조건이 되면 이른 시일내 가입을 추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07년 출시한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은 출시 당시 515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입자가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8월 들어 1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19일 기준 가입자는 1만1200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역모기지를 통해 매달 생활비를 조달하는 이모씨(81세)는 “같은 단지내 (만 60세이상) 고령자들은 대부분 역모기지를 신청했다”며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역모기지는 집 한 채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세대(1955년~1964년생)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역모기지 상품은 2차 베이비 붐세대(1968년~1974년생)의 은퇴가 다가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50세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이 60세 미만의 은퇴자를 위해 50세 이상,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지만 호응은 크지 않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KB국민은행이 출시한 역모기지 상품은 판매건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50세의 경우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도 상품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5억원 주택을 보유한 60세 가입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죽을때까지 지급한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9950만까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상환한 뒤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선 순위 대출이 9950만원을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을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9950만원은 금융공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아 상환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 시중은행 역모기지에 가입한 뒤 60세 당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대출이 많을 경우 불가능하다.
연금을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기대수명은 길어지지만 주택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지난 2월 연금 수령액을 조정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63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매달 수령액이 조정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연금은 (실수령액이) 점점 줄어들어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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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