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용지비율이 40%로 지금보다 완화된다. 또 주거·상업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의 분양 면적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에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법령상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은 산단 유상 공급면적의 3% 이내 그리고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단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항만·도로·철도 등과 전기·가스·상하수도만 가능했다. 이로써 산단 입주기업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시첨단산단은 지난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1곳이 지정됐다. 지구별로는 ▲회동·석대도시첨단(부산) ▲모라도시첨단(부산) ▲IHP도시첨단(인천경제자유구역)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경기) ▲춘천도시첨단문화(강원) ▲춘천도시첨단정보(강원) ▲춘천NHN도시첨단(강원) ▲청주도시첨단문화(충북) ▲태안도시첨단(충남) ▲전주도시첨단(전북) ▲경남지능형홈산업도시첨단(경남) 등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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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에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법령상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은 산단 유상 공급면적의 3% 이내 그리고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단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항만·도로·철도 등과 전기·가스·상하수도만 가능했다. 이로써 산단 입주기업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시첨단산단은 지난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모두 11곳이 지정됐다. 지구별로는 ▲회동·석대도시첨단(부산) ▲모라도시첨단(부산) ▲IHP도시첨단(인천경제자유구역)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경기) ▲춘천도시첨단문화(강원) ▲춘천도시첨단정보(강원) ▲춘천NHN도시첨단(강원) ▲청주도시첨단문화(충북) ▲태안도시첨단(충남) ▲전주도시첨단(전북) ▲경남지능형홈산업도시첨단(경남) 등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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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