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하자 인정 안해줘
[뉴스핌=이동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물이 새거나 이슬이 맺히는 결로, 벽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해 입주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H와 시공사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나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 10년 임대 사용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지난 여름 내내 하자로 인해 싸워야 했다. 지난 11월 입주를 시작해 아직 1년도 채우지 못한 이 아파트는 건물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어서다.
입주자들은 당연히 시행사인 LH에게 하자사실을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이 아파트를 시공한 한신공영 측에 하자 보수 의무를 떠넘겼다.
한신공영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하자보수는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 곳도 해결되지 않았다.
LH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발생 및 늦장 보수에 따른 불만은 한 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임대아파트는 LH 분양아파트에 비해 4배 가량 하자 보수 발생이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소유주가 아닌 임대 입주자들이 집을 험하게 쓰는 경향이 있고 사소한 하자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기에 맞춰 분양가격 책정 시기가 다가오면 하자 민원이 대거 발생하는 것도 LH가 입주자들의 하자 요구를 '몽니'로 규정하는 이유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공시비가 저렴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시공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신속히 하자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하자로 인정받기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화장실 타일에 조그마한 금이가기 시작한 후 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LH측에서는 아예 보수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해줄 수가 없다고 답변만 한 상태다. 시방서대로 설계했고, 날씨가 춥거나 더운데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란 이야기다.
하자보수를 놓고 시공사의 모르쇠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대 공기업 LH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초기에는 시공사 직원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민원을 받아 적시에 해결을 한다"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불익을 주는 만큼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해당 민원인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 경우다"라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하자가 생기면 LH는 시공사에 미루고 시공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 입장"이라며 "공공임대가 이 정도인데 국민임대는 상황이 어떨까 아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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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 10년 임대 사용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지난 여름 내내 하자로 인해 싸워야 했다. 지난 11월 입주를 시작해 아직 1년도 채우지 못한 이 아파트는 건물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어서다.
입주자들은 당연히 시행사인 LH에게 하자사실을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이 아파트를 시공한 한신공영 측에 하자 보수 의무를 떠넘겼다.
한신공영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하자보수는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 곳도 해결되지 않았다.
LH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발생 및 늦장 보수에 따른 불만은 한 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임대아파트는 LH 분양아파트에 비해 4배 가량 하자 보수 발생이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소유주가 아닌 임대 입주자들이 집을 험하게 쓰는 경향이 있고 사소한 하자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기에 맞춰 분양가격 책정 시기가 다가오면 하자 민원이 대거 발생하는 것도 LH가 입주자들의 하자 요구를 '몽니'로 규정하는 이유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공시비가 저렴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시공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신속히 하자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하자로 인정받기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화장실 타일에 조그마한 금이가기 시작한 후 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LH측에서는 아예 보수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해줄 수가 없다고 답변만 한 상태다. 시방서대로 설계했고, 날씨가 춥거나 더운데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란 이야기다.
하자보수를 놓고 시공사의 모르쇠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대 공기업 LH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주초기에는 시공사 직원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민원을 받아 적시에 해결을 한다"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불익을 주는 만큼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해당 민원인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 경우다"라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하자가 생기면 LH는 시공사에 미루고 시공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 입장"이라며 "공공임대가 이 정도인데 국민임대는 상황이 어떨까 아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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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