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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 제시

기사입력 : 2012년10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12년10월17일 15:44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측은 17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는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혜택이 바로 중단된다. 중견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2012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참석해 여야 대통령 후보 3명이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측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에는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등이 포함됐다.

포럼측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발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다원화된 제도와 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제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고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슬라이딩 방식(sliding)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럼측은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면 실효세율이 3%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마다 300개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연 기준 1890억원 세제혜택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R&D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집중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도 건립, 중소기업들이 저가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을 줄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에 방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향후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포럼측은 "맞춤형 성장정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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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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