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면 개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이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 제도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으면 가능해 연금 가입자가 반대해도 연금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가 되면 기존의 대출금ㆍ대출이자ㆍ보증료 등을 모두 갚아야 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최초 가입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입자로서는 보상 받을 길이 없어 피해가 더 커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는 일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6%에 달했다. 2012년 9월말 기준 20년 이상 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는 건수도 전체의 25.96%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올해 중순에 들어서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12년 6월 21일~)만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공사가 이에 대한 외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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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