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기수갈고둥 등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지정됐다. 이로써 이들 해양 동물에 대한 무단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단체 등은 내년 0월1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과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이내(2013년10월15까지)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한편 국토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전체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널리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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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