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사업장 준법경영 의지를 꼼꼼한 '체크 리스트'로 실천
-중국 현지법인 '중국 내 협력사 점검' 실시 중
-삼성전자 "점검 결과 통해 세부지침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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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쑤저우 반도체 사업장 1단지 전경.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뉴스핌=이강혁 고종민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현지법인의 협력사들을 강도높게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조만간 중국 내 협력사 준법경영 원칙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이같은 점검을 벌이는 것은 중국의 '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협력사인 HEG전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내 협력사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의 문건<하단 사진 참조>을 만들어 중국 현지법인에 전달하고 준법경경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근로시간, 강제근로, 노동계약, 임금, 아동공, 모성보호 등의 전반적인 근로 및 고용 환경 조건을 규정화해서 구체적인 점검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현지 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게 복수의 협력사 측 설명이다.
리스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동공 문제는 '만 16세 미만자의 고용 금지'를 규정화해 했다. 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항목이다.
중국 내 '아동공사용금지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실습생과 파견직은 30% 이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실습생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근무와 연장 및 야간 근무 불가 방침을 명확히 전달했다.
임산부 직원 보호 방침도 점검사항에 포함했다.
임신 7개월 이상자와 1세 미만 영아 수유자는 연장 및 심야근로를 금지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1세 미만 영아 수유자는 하루 1시간 수유시간도 부여받도록 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법정 지정 기간(98일)을 보장하며 임신·출산·수유 기간 중 감급과 계약 해제를 불가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내 취약한 근로환경을 감안한 조치로 읽힌다. 중국 내에서 임산부 보호 인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협력업체 직원 근로시간은 최대 월 36시간 이내의 법정 잔업 시간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일주일에 최소 1일의 휴무도 주어지도록 했는지 점검토록 했다.
벌금제와 종업원 임금의 무단 공제는 전면 금지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도록 목록에 포함시켰다.
리스트에는 직원들의 법정 사회보험(양로,의료,실업,공상,생육) 가입은 직원 전원을 대상자로 하며 파견직 및 외지 인력은 지역별 기준에 준한다고 법규 내용을 적고 있다.
생산직 초임 임금은 지역 최저 임금(천진 0000, 위해 0000, 소주 0000, 혜주 0000원)을 상회하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다. 야간 근로 수당은 지역 임금 조례를 준수해야하며 법정 연차 휴가가 보장되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토록 했다.
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일당 300%를 지급해야하며, 법정 휴가 일수는 근무연수(1~10년이하 :5일, 10~20년이하 :10일, 20년이상 :15일)에 기초하도록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 동반진출한 협력사에게 이런 정도의 법규 내용은 숙지하고 철저히 점검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면서 "문건에 규정된 법규 내용대로 현지 점검과 지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의 '노동감시' 단체는 삼성전자 중국 협력사인 HEG전자의 아동공 고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초 이와 관련, "HEG전자에 16세 미만의 아동공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HEG전자 조사 과정에서 법정 잔업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고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등 일부 부적절한 문제점이 발견돼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100여명의 조사팀을 급파해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내 10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 내 협력사 점검 체크리스트' 문건은 이런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체크리스트는 중국 현지법인에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라면서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법인에게 점검하라는 취지로, 이를 통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중국 내 협력사의 준법경영 원칙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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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