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 채용 4개월후 영업정지 처분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웅진그룹이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불합격을 통보한 가운데 올해 퇴출이 유력한 저축은행들의 무책임한 채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5월 영업정지된 한국, 미래저축은행도 퇴출 몇 개월 전에 채용에 나선 바 있어 부실저축은행의 부실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기저축은행은 부실기관 지정에 앞서 9월 중순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했다. 공인회계사, 신입사원(일반직), 경력사원(일반직), 경력사원(전산직), 계약직 텔러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채가 이뤄졌다.
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저축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여신, 심사, 기획, 여신관리 등 하반기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고, 이에 앞서 토마토2저축은행도 지난 6월 청년인턴 및 경력직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저축은행이 지난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퇴출된 미래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일반직 신입 및 경력사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했다.
한국저축은행도 퇴출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 출신 직원 중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직 채용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퇴출 명단에 올랐고, 하나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직원의 절반 수준만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하나금융지주 측은 고용승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지만 일부 필요 인원을 고용승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솔로몬 직원 70명 가량만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면서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퇴출 저축은행의 고용승계 비율이 50%선에 그치면서 무책임한 채용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무책임한 채용 '논란'에 이들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 6월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인 진흥·경기저축은행의 대표 및 경영진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진흥저축은행은 개별회사기 때문에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이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보가 대표를 선임하기는 하지만 채용 등에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이 확대돼 퇴출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예보 관리로 들어가 자본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호남솔로몬저축은행도 경력직 채용에 나섰으며, BIS비율 -2.03%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유니온저축은행도 지난 9월 하반기 공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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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