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석희)이 상해와 질병 손해, 운전자 비용 등 생활위험을 최고 110세까지 보장하는 패키지형 상품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까지 온 가족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장하는 손해는 일반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비용,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 등이다. 특히, 평균 생존연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보장기간을 연장했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들을 통해 생명보험 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이외에 전이암을 포함한 2차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고 5,000만원의 2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1차암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 2차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줌으로써 피보험자는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최고 100세까지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남성만을 위한 플랜, 여성만을 위한 플랜, 유가족 플랜, 암보장 플랜 등 다양한 가입플랜을 마련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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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