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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 중개업자 말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12년09월28일 16:47

최종수정 : 2012년09월29일 08:17

-1988년 딱지 구입 후 4년간 거주 후 전세..2000년 7000만원에 매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안철수 후보 소유의 대림아파트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와 거래를 해줬다. 매매가격은 2억2400만원이었으며 동작구청에 신고한 금액이 7000만원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안 후보 소유의 아파트를 직접 매도계약 했다는 M공인 중개업자의 말을 들어봤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는 거래자들이 다운계약서를 공공연하게 적성했다는 것이다.

이 중개업자는 “2000년 당시 실거래가를 구청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때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8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800만원에 대림아파트 ‘딱지(입주권)’를 샀다. 이듬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거주한 후 전세를 줬다. 이어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거주기록 등으로 볼때 투자를 위해 이 아파트를 산 것은 아닌 것이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계약서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안 후보의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2006년 1월)되기 전에 거래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이때는 기준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겼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전이라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입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있다.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과세 탈루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서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곤혹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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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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