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회장 부인의 주식매각은 내부자 거래는 아니다" 주장
[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과 채권단 등과 협의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27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회사측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앞서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
그는 기업회생 절차까지 치닫게 된 상황에 유감을 뜻을 전했다.
신 대표는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해 극동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그룹의 재무구선 개선에 박차를 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채권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MBK파트너스와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중단됐다.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과 관련, 인수합병(M&A)이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 및 웅진폴리실리콘 향후 일정에 대해 그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극동건설이 쓰러지면 웅진홀딩스도 쓰러지기 때문에 막아보려 했다"면서 "극동건설과 태양광 사업을 뺀 나머지 다른 계열사는 우량한 편이라 자체적으로 사업운영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보유주식을 내다 판 것은 단속을 못한 것일뿐 내부자거래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함구를 하고 있었다"며 "친인척들을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극동건설과 태양광사업 등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웅진측 주장이다.
극동건설 측은 "법원이 청산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정하면 향후 법원과 협의를 거쳐 경영계획을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보통 채무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도 동결돼 자산매각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웅진케미칼 측은 "비교적 안정적 계열사로 기존 계획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식품측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진행중이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기존 사업 그대로 열심히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측은 "현재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며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는 회의석상에서 올 계획대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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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