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형기 8개월 복역…민주당 "교육개혁 차질 유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토해내야 한다.
일단 서울시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민주통합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향후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교육개혁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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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