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혐의 관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죄 적용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 등으로 제한될 수 있는 선거결과와 무관한 정치적 연대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언을 특별히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곽 교육감 사건에서의 금품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것이었다"며 "선거가 이미 지나도 한참이 지난 후,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치적 도의 혹은 교육계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서 제공한 경제적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 사건은 바로 소위 '금권선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치적 협력관계에 간섭하고 그 기초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며 "공선법 제232조 제1항 특히 제2호는 정치적 협력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례를 볼 때에도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정치인들 간의 상호 연대와 협력은 민주주의의 개방성의 징표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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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