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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 포함해야"(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21일 08:09

최종수정 : 2012년09월21일 13:14

"대기업과 교섭력 격차 큰 중견기업 대상"…구체적인 범위는 논의 여지 남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위원장이 하도급 거래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에서 최근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면서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 체결시 이행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도 부당지원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체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하도급 정책이 법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해 자율시정을 유도해 왔는데, 이제는 자율적인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독려해 시장 스스로 상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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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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