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추석 기간 중 불법대부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부정수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대부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1517곳과 불법채권 추심 등을 시도 등 지자체와 금융감독원,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제조업소와 인터넷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8일까지 여객 및 운송,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가스와 전기시설 등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기간 중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부정 수입과 유통 행위가 중점 점검된다.
공산품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28일까지 점검하고, 29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 대해 저울류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저가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불법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이번 추석은 안심하는 명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안전 및 치안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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