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합동 발표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추석성수품의 수입통관을 간소화하고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동안 수출입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박의 입출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정상하역 체제를 유지하고 긴급 화물의 경우는 추석날 당일에도 하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의 경우 추석에 맞춰 시장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와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로 늘어나는 수출입 지원을 위해 10월 5일까지 전국세관을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하고, 성수품의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 28일까지는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서는 도심권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 부당요금이나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기간 중 항만운영도 수출입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박의 입출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서비스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기간 중에도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또 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정상 하역 체제로 운영하고, 긴급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요청할 경우 추석 당일날에도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추석 기간 중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통관을 간소화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정상하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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