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자격도 완화…홍석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자 자격을 다소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카지노업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부채비율과 당기순익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또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했던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외투기업도 사업비의 5% 이상 투자하거나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갖추고 50% 이상 투자할 경우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도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을 투자한 후 카지노업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약식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통해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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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