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크지 않다…특허개발 효과 고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의 영국법인 CSR(Cambridge Silicon Radio Ltd)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7일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라이센스, 관련 R&D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으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 심사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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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