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국고채, 통안채, 재정증권, 물가연동채 등 국채 원리금 지급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그간 국채원리금 상환은 상환 관련 정보를 국채회차별(통합발행의 경우 매출일별)로 예탁결제원이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1건 처리에 약 1분 소요)으로 이뤄졌다. 이에 국채원리금 대량집중상환일에는 약 400~500건의 개별 상환작업(입력 및 승인)을 수행함에 따라 국채원리금 지급이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에서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상환절차를 개선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상환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통해 전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조기에 원리금 확정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것.
또한 전문상에 종목코드(발행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추가해 기존의 회차일물별에서, 국채종목별로 상환금액을 통합해 확정 수령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국채원리금 조기지급은 예탁자 및 채권자들의 상환자금 활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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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