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재건축 소형평형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소형 30%’룰을 적용해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포4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329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999가구(30.01%) 건립한다. 당초 조합 측은 소형비율 27%를 제시했지만 시의 요구안이 적용됐다. 이 중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구성된다.
시는 공원, 도서관, 공공청사를 새로 건립한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존 아파트 일부를 남겨 개포역사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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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