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大戰] 애플-구글 화해 가능성?..삼성전자 '특허전 전술 변경되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31일 10:23

최종수정 : 2012년08월31일 11:02

- 빠른 합의점 필요? 양사 중간에서 고립?

 

[뉴스핌=이강혁 장순환 기자] 총체적 합의 도출의 서막인가. 애플의 전략적 선택인가.

애플의 선전포고로 시작돼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애플과 구글이 화해의 제스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독일에서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와 통신 표준특허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사 CEO간에는 합의를 염두해 둔 비밀대화가 오가는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중 일부가 안드로이드 OS(구글이 만든 모바일 운영체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애플과 구글의 분위기가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애플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과 구글 사이의 고립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형국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도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세계 곳곳에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회사들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삼성전자도 대규모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가 독일에서 애플과 표준특허 소송에 전격 합의하면서 삼성전자의 소송 전략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애플과의 글로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구글)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구글의 합의시도를 강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실제로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기술 특허 중 일부부은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구글의 입장이 이번 소송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애플과 구글의 합의시도에 '삼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높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합의하면 삼성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글과 삼성은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고, 구글이 한다고 삼성까지 해야된다는 식으로 사안을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멀티 소스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박람회 'IFA'에서도 안드로이드 제품 뿐만아니라 MS와도 손을 잡고 최신 윈도8 OS기반의 '아티브' 라인업 스마트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최초로 공개한 상태다.

애플과 구글의 독일 합의와 양사 CEO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총체적이고 전격적인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신중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단적으로, 독일에서 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모토로라는 지난 17일 애플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음성명령기능 '시리'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는 등 양사 간에도 지속적인 특허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애플이 새로 발표한 IOS에서는 '구글지도'를 제외하는 등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업계 주도권을 잡기위한 싸움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대 거래선이라는 점에서는 구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게되면 대립각 보다는 빠른 합의점을 찾는게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구글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가 굳이 총대를 계속 멜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 임원은 "부품 쪽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었다"면서 "애플과의 거래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화해국면이 조성된다면 삼성 입장에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구글이 삼성전자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애플과의도 합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소송전을 계속 끌고가면 양사의 중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후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 특허는 대부분은 핵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발을 빼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글로벌 ICT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애플, 구글, 삼성전자는 각사의 이익과 업계 주도권을 위해 이번 문제를 쉽게 종결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