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 방침..한국에서는 '판정승'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특히, 삼성측은 애플에 10억 5183만(약1.2조원)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애플은 삼성측에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평결해 미법원에서는 애플이 완승했다.
24일(현지시각)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최소 3건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삼성측이 애플에 10억 518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디자인 등 최소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통신 특허를 대부분 기각했다.
유일하게 배심원들이 인정한 삼성전자 표준특허는 UMTS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삼성전자가 UMTS 표준과 관련된 독과점 시장에서 독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액도 없다고 평결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일 국내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 모두에게 특허 침해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복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술특허 1건에 대해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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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