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델리오 대표 정모 씨가 13일 투자자 약 1100명에게서 7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일부는 위법수집 증거라 무죄로 봤지만, 위험한 운용과 미고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 정씨는 허위자료로 신고 자격을 취득해 영업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고,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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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부족·고위험 운용 숨긴 채 고율 이자 내세워 고객 유치
피해자 1078명 상대 사기 유죄…2450억원 편취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투자자 약 1100명으로부터 약 7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 정모(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고객이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벌이다가 2023년 6월 14일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서버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두고 정씨 측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토대로 한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델리오가 보유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별다른 담보 없이 맡기는 등 위험하게 운용하면서도 고객에게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으로부터 700여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중 41명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언제, 얼마나 입금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은 델리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했다"며 "보유자산 부족과 위험한 운용 방식을 알았다면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해 신고 자격을 취득한 뒤 영업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와 안정성을 내세워 고객들을 끌어들인 뒤 거액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 업체 등에 전가하며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외부 업체의 파산 등 외부 요인이 사건을 촉발한 측면과 정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