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된다.
비급여 의료비 심사가 강화되며,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2522만명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료가 60%가량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적지만,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월 1만~2만원대의 실손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단독상품은 기존의 통합형태의 상품과 병행 판매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팔아 월 보험료가 7만∼10만원 수준이었다.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뀐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을 표준화해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단축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한다. 자기부담금도 현행 10%에서 10% 또는 20%로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금융위 이윤수 과장은 “갱신주기가 단축되면 보험료 급등 여지가 적어질 것”이라며 “보험업법 규정개정 및 시스템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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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