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받았는데 웬 생뚱?”
[뉴스핌=김기락 기자] 개그맨 김원효 씨가 자신의 유행어를 동의 없이 쓴다며 쌍용차에 ‘경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차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김 씨의 유행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란도C는 왜 맨날 내 코너에 나오는 유행어를 내 허락도 없이 성우 목소리로 녹음해서 광고하는 거쥐? 돈이 많이 없는 회사는 아닐텐데”라며 쌍용차에 대해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김 씨는 또 “음...내가 두 번은 참는다. 한 번 더 하면 때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발끈했다. 김 씨 주장대로라면 쌍용차는 위법적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당장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층에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은 후에 김원효 씨의 유행어를 쓴 것”이라며 김 씨 주장을 돌려서 무시했다.
현재 김 씨의 트위터에는 131개의 리트윗이 달린 상태다.
한편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기업이 너무 하는거 아니냐”, “김원효는 쓴소리도 개그맨답게 하네”, “김원효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김원효 씨가 17일 오전 서울시 경찰청에서 교통문화 개선 홍보에 대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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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